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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비윤리 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경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기본원칙

제보대상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금품, 향응 등)을 받은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한 지분 참여
  • 공정거래 관련 위반 사항
  • 협력회사 선정에 투명성 결여 및 부당행위
  •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 기타 윤리규범 위배 행위

비윤리적 행위의 주요 유형

  •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접대받는 행위
  •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신고 방법은 전화(055-733-1111)로 신고하여 안내 절차에 맞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실명 또는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 익명 제보의 경우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조사가 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회신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보 조사는 당사의 해당 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보자 보호

  • 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본인과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정상 참작하여 처리됩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 및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천지침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주요 비윤리의 유형과 허용범위를 정함으로써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비윤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윤리규범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급회사, 협력회사, 고객, 단체, 개인
  • 금품 : 금전(현금, 유가증권, 상품권, 이용권 등)과 물품(선물, 기념품 등)
  • 접대 : 식사, 음주, 골프, 공연, 사행성 오락 등
  • 편의 : 교통수단, 숙박시설, 행사지원, 관광지원 등
  • 통상적 수준 :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로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
  • 불가피한 경우 : 본인 부재중에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 금품, 접대, 편의의 수수 금지

  • 대가성 유무를 막론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접대, 편의를 요구하거나 받아서 안된다.
    단, 그 금액이 통상적 수준 이내(5만원 이하)이고,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부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수수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 접대, 편의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해당 비용을 돌려주고 그 사실을 담당 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이해관계자와의 친목활동 제한

  • 비용분담 여부를 막론하고 소관업무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와 골프, 해외여행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 해외여행 등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경조사 통지의 제한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서는 안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과도한 경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금전 거래 금지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채 대리 상환,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및 회원권의 공동매입, 물품, 부동산, 유가증권, 회원권, 영업권 등의 염가 매입 또는 고가 매도를 금한다.
  • 이해관계자(공급회사, 협력회사, 고객의 계열사도 포함)에 대한 출자나 지분 취득을 금한다.
  •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거래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 이해관계자와 상기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담당 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권개입 부당 청탁 금지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 자신의 승진, 보직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사내, 외 지인을 통해 청탁하지 않는다.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보직, 승진 등 인사 관련 사항을 회사나 이해관계자에게 청탁하지 않는다.
  • 친인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체 등록이나 거래 요청을 회사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청탁하지 않는다.

제8조 부당 지시의 처리

  • 상급자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회사 규정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어긋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부하직원은 상급자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위 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담당 조직에 신고하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9조 공, 사의 구분

  • 조직 경비, 행사, 예비비 등의 예산과 회사 자산, 기업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자신이나 조직의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 허위보고 또는 회사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동시에 갖거나,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정치 관여 금지

  •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는 있으나, 그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분명히 하여야 한다.
  •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 활동도 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조직, 인력,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1조 공정한 경쟁

  •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하며, 부당하게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을 비롯하여 회사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제12조 규정의 준수

  • 임직원은 윤리규범과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사규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거나 민형사상 고발될 수 있다.
  • 조직의 책임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규범과 이 지침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의 윤리규범과 이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담당 조직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담당 조직은 신고내용을 성실히 조사하는 동시에 신고자의 비밀 및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았더라도 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 윤리규범과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조직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