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 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경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 및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